∙’91 ~ ’95년 ( 제1,2차 협정 ) : ’91년 1.5억$ 로 하고 ’95년 3억$ 을 목표로매년 분담금 협상
∙’96 ~ ’98년 ( 제3차 협정 ) : 전년도 대비 10% 증액
∙’99 ~ ’01년 ( 제4차 협정 ) : 전년도 분담금×[실질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02 ~ ’04년 ( 제5차 협정 ) : 기간 내 인상률(전년도 분담금의 8.8% + 전전년도 GDP Def. 상승률)
∙’05∼’06년 ( 제6차 협정 ) : ’05년 총액 6,804억 원에 합의, 기간 내 인상률동결,
’05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원화로 지급
∙’07∼’08년 ( 제7차 협정 ) : ’07년 총액 7,255억 원에 합의, ’08년 분담금총액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반영하여 결정∙’09∼’13년 ( 제8차 협정 ) :
’09년 총액 7,600억 원에 합의,
’10년 이후의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 ( 인상률상한선 4% 적용 ) 하여 결정
∙’14∼’18년 ( 제9차 협정 ) : ’14년 총액 9,200억 원에 합의,
’15년 이후의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 ( 인상률상한선 4% 적용 ) 하여 결정
∙’19년 ( 제10차 협정 ) : ’19년 총액 1조 389억 원에 합의
∙’20~’25년 ( 제11차 협정 ) : ’20년 총액 1조 389억 원,
’21년 총액1조1,833억 원에 합의. ’22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년도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
∙’91년 이후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과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적능력향상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SOFA 제5조에 대한특별조치협정 (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 을 체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음.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1,인건비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임금 ),
2. 군사건설비( 막사 등 주한미군 시설 건설 ),
3. 군수지원비 (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수송지원 등 용역및 물자지원 등 ) 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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