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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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된다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2. 2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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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

둘째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
(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
(5등급 경유차 4년간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 
약 10,370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46,826톤
(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20년 CAPSS 기준))


[조기폐차 지원사업]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굴착기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s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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