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3월 1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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