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브이엠웨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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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브이엠웨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3. 10. 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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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브이엠웨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이하 ‘브로드컴’)가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약 610억 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10.20. 조건부 승인).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브로드컴)와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브이엠웨어)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업체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심사 초기 단계부터 EU,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 EU 집행위(‘23.7.12.)는 호환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시정조치(해외심사동향: <참고3> 참조)
** 경쟁사, 국내외 서버 제조사, 국내 SI 업체, 국내 고객사(금융, IT 등) 등

공정위가 심도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64.5%, ‘22년 기준)이 높은 FC HBA* 시장이다.
현재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되는 분야이다.

* 서버의 한 부품으로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
구체적인 우려로, 공정위는 브이엠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입지를 가지는 점,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 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

브이엠웨어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로 인해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브로드컴은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 ①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저하 금지
②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③ 경쟁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라이센스 제공

시정조치는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분야의 선도 업체인 브이엠웨어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호환성 저해 방식으로 전 세계 FC HB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환경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하여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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