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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주요 내용
□ 수산보조금 금지
(IUU)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에 가담한
선박 및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금지 (3.1조)
(남획) 남획된 어족(overfished stock)에 대한 보조금 금지 (4.1조)
- 다만,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보조금은 허용되며,
자원관리조치가 병행될 경우에도 보조금 허용 (4.3조)
(비규제 공해) 연안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 외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5.1조) 등
□ 국내 이행사항
① (IUU어업 방지) 각 회원국은 제3.1조(IUU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이행 보장을 위해
법, 규제, 행정절차 등 국내제도 마련 (3.7조)
② 통보
(수산보조금) 각 회원국은 보조금 정기통보 시에 수산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 활동의 유형 또는 종류를 통보 (8.1조)
* ①어족 상태, ②관련 어족의 보존 관리 조치, ③선단능력, ④선박 명칭 식별번호,
⑤어획데이터 등 (민감)정보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공
(IUU어업) 매년 위원회에 IUU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정된 선박 및 운영자 목록 통보 (8.2조)
(이행조치) 발효일로부터 1년 내 위원회에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협정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 취해진 조치 통보 (8.3조)
* 제3조(IUU 보조금), 제4조(남획 보조금), 제5조(기타 보조금)
③ 기타
(수산제도 설명) 발효일로부터 1년 내 WTO 수산위원회에 협정 관련
법, 규제, 및 행정절차를 참고하여 수산제도에 대한 설명 제공 (8.4조)
(지역수산관리기구 통보) 동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회원국은 서면으로 당사국인 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에 통보 (8.6조)
□ 일몰조항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유류보조금, 원양어업 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
잔여쟁점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협정 전체 실효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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