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처음으로 승인.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물질
-PHMG, 에탄올, 라벤더오일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항균, 보존 등의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보존제 처리한 제품(세정제, 산업용 세정액 등),
피혁제품(의류, 잡화, 소파 등),
보존 처리된 목재·가구·건축자재,
항균 처리된 사무용품·전자제품 등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 가능
18.12.31일 이전 국내 유통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신고하면 최장 '29년까지 승인유예기간 부여,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물질 승인유예기간에
추가적으로 2년의 경과조치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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