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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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2. 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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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처음으로 승인.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물질
-PHMG, 에탄올, 라벤더오일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항균, 보존 등의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보존제 처리한 제품(세정제, 산업용 세정액 등), 
피혁제품(의류, 잡화, 소파 등), 
보존 처리된 목재·가구·건축자재, 
항균 처리된 사무용품·전자제품 등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 가능

18.12.31일 이전 국내 유통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신고하면 최장 '29년까지 승인유예기간 부여,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물질 승인유예기간에 
추가적으로 2년의 경과조치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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