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감치명령 없이 재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
둘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 → 제재조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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