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된다.
[순환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차 폐배터리]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
[고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함.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 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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