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
하천관리청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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