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함.
>>개선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2)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개선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
<이용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
(대리 수령은 불가)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진 관련 규정]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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