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상 인체·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치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해 방수성, 방유성, 내화학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모든 산업에서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과불화화합물(PFAS) 기능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부문(전면) 사용 제한이 우리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대체물질 개발 현황과 필요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유예기간으로 재설정 필요,
▲과불화화합물(PFAS)이라도
그 사용이 의료기기, 전기차, 반도체 등 의료·사회·안전 기능에 중요하거나,
상당 기간 기술적·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 등엔 규제 예외 적용 필요,
▲인체·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쳐 해로운 과불화화합물(PFAS)만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규칙
(연방관보 제88권 70516면, 88 FR 70516)은 「독성물질관리법」의 시행규칙으로
「특정 과불화화합물의 보고 및 기록 요건 규칙」을 신설.
PFAS 자체 또는 이를 성분으로 하는 물품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정보를 EPA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보고 의무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목적의 수입업자나 비영리 목적으로 PFAS를 수입하는 연방정부기관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
(연방관보 제88권 74360면, 88 FR 74360)은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이하 “EPCRA”)」의 시행규칙인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독성화학물질 유출 보고 규칙(이하 “TRI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EPCRA는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독성물질유출목록(TRI)”을 1986년에 제도화하였고,
2020국방수권법은 이 목록에 PFAS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189종이 등록되어 있다.
다만, 기존에 TRI 보고 의무의 범위는
100파운드(약 45킬로그램)를 초과하는 PFAS 제조·수입·가공·사용 시설로 한정되었고,
미량(1% 미만) 혼합물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등 공백이 있었다.
EPA는 이번의 TRI 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공백을 없애고자 하여
기존의 보고 의무 하한인 100파운드는 유지하되,
PFAS를 특별주의물질로 지정함으로써
미량의 PFAS를 포함하는 혼합물에 허용되는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할 수 있었던 간이보고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TRI 목록에 추가될 PFA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PFAS의 제조 수량 및 성분 함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PFAS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와 시설(연방정부시설 포함)은
EPA로 TRI 정보를 온전히 보고할 의무를 진다.
2024년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2025년 7월 1일이다.
첫 번째 규칙은 올해 11월 13일에 시행,
두 번째 규칙은 올해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
향후 미국 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수집된 PFAS 정보를 분석한 뒤
본격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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