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해외입양 입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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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해외입양 입양정책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5. 1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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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국내 입양>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23년 기준 국외 입양> 
1세 미만인 경우는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

<입양 정책 방향>
그간 입양 관련 정책은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25.7.19)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도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모두 국내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비부모들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제입양 건수‧비율 (’22) 142명, 43.8% → (’23) 79명, 34.5%
이를 위해 예비양부모 신청 및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체계 개편 이전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하여,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개월수가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만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하여,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가정위탁 활성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제기되었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여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 신속한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5년 시범사업 예정)

<입양 전 보호 강화>
전체 시설보호아동 11,899명 중 4,986명(41.9%)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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