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축건물 재생에너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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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축건물 재생에너지 의무화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 2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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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개정된 조항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독일에서 신규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6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독일은 ‘2045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2020년에 「건축물에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건축물에너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24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보다 작은 규모인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65%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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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한이 지나면 가스 난방장치의 경우 
바이오메탄 또는 바이오제닉 액화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때에만 설치될 수 있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추후 100% 수소 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구속력이 있는 수소 난방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대한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너지법」과 밀접한 법률인 「난방계획법」도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는 2028년 6월 30일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난방망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Wärmeplanungsgesetz für klimaneutrale Fernwärme | Bundesregierung

Die kommunale Wärmeplanung hilft bundesweit bei der Planung der klimafreundlichen Wärmewende. Bis 2045 soll Deutschland klimaneutral heizen.

www.bundesregierung.de

 

Gesetz zum Erneuerbaren Heizen | Bundesregierung

Ab 2024 müssen in Neubauten Heizungen mit 65 Prozent Erneuerbarer Energie eingebaut werden. Für alle anderen Gebäude gibt es Übergangsfristen.

www.bundesregieru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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