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GOP, 함정, 방공, 해안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
<현행>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敵)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확대대상>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 (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 (감시초소) 와 GOP (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3년 3,856만원에서
'24년 4,572만원 (+19%) 으로,
하사는 '23년 3,817만원에서
'24년 4,535만원 (+20%) 으로 인상되어
작년 12월에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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