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45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2020년에 「건축물에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건축물에너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24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보다 작은 규모인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65%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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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한이 지나면 가스 난방장치의 경우
바이오메탄 또는 바이오제닉 액화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때에만 설치될 수 있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추후 100% 수소 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구속력이 있는 수소 난방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대한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너지법」과 밀접한 법률인 「난방계획법」도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는 2028년 6월 30일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난방망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Wärmeplanungsgesetz für klimaneutrale Fernwärme | Bundesregierung
Die kommunale Wärmeplanung hilft bundesweit bei der Planung der klimafreundlichen Wärmewende. Bis 2045 soll Deutschland klimaneutral heizen.
www.bundesregierung.de
Gesetz zum Erneuerbaren Heizen | Bundesregierung
Ab 2024 müssen in Neubauten Heizungen mit 65 Prozent Erneuerbarer Energie eingebaut werden. Für alle anderen Gebäude gibt es Übergangsfristen.
www.bundesregieru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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