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 많았다.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다.
【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
【 기존 생숙 :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 (합법사용 지원)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 (숙박업 신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하여,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
□ (용도변경)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
➊ (복도폭) 금번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 성능위주설계 및 필요시 보강 →
지자체 심의 및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시 안전성능 인정
➋ (주차장)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1)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2)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3)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
➌ (지구단위계획)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
➍ (오피스텔 건축기준)
금번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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