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시범 허용 → 위생·안전 담보로 국민 편의 증진]
1.식사, 2.롯데쇼핑(주)롯데몰동부산점, 3.에스씨케이컴퍼니, 4.와이제이컴퍼니&코니아일랜드, 5. 농가의 식탁은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은 별도의 공간으로 사람과 분리되어야 출입이 가능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식사가 불가능하다.
1.식사, 2.롯데쇼핑(주)롯데몰동부산점, 3.에스씨케이컴퍼니, 4.와이제이컴퍼니&코니아일랜드, 5. 농가의 식탁은
이러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펫펨족(Pet+Famaily)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신규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➀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실행,
➁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를 예방·관리할 것.
실증기간 중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및 식·음료 서비스 제공을 진행할 계획이니,
각 업장의 발표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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