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준칙 개정
① 부채감소 보호장치
(debt-reductionsafeguards),
② 개혁과 투자(reforms and investments),
③ 집행(enforcement),
④ 기관간 균형(institutional balance) 측면에서 협의를 진행 중.
[현행 재정준칙]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거나, 일반정부부채가GDP 대비 60% 이상인 경우
초과적자조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라는 시정 메커니즘이 존재 집행이 되지 않음.
[집행위 개정안]
부채가 많은 국가의 경우 EDP가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협의도 이러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
[쟁점사안]
GDP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등은 유연성(flexibility)을 주장
다른 그룹(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발트 3국 등)은 회원국의 재량권 확대에 반대.
<고부채 국가>(GDP 대비 %, 23.1분기)
EU평균(83.7)
그리스(168.3), 이탈리아(143.5),
포르투칼(113.8),
스페인(112.8), 프랑스(112.4), 사이프러스(84),
[2023.4월 독일]
GDP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는 회원국들은 1p%씩 부채를 삭감하도록
강제(공통 안정장치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프랑스 재무장관 Bruno Le Maire은
자동 규범이“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며,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독일 의견에 반대입장을 표명
[현 상황]
EU 회원국들은 높은 공공부채 축소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감소 속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이견이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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