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제도]
<선정기준>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최저보장수준>
급여비용)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본인부담)
수급자 종별(1·2종), 입원·외래 여부, 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부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선>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기본재산액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
<의료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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