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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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가능하다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 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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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화)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1분기 내 허용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① 기능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② 원료·성분
△고시형 97개(철분 등 영양성분 28개, 
홍삼 등 기능성 원료 69개) 
△개별인정형 330개(크릴오일, 강황추출물 등)

<일반 식품과의 차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ㆍ성분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가 가능
(예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의약품과의 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

(예시)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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