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벨기에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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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벨기에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는?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 2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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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벨기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벨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체류등록 185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거주지 구청에서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신청 가능합니다.

185일 전에는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운전 가능하나, 
체류 185일이 지난 벨기에 체류증 소지 거주자가 
벨기에 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없이 

벨기에 면허증 교환전까지 운전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벨기에 규정상 벨기에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벨기에에 거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던 기간 중 
취득한 면허증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벨기에 거주 중 
한국에 입국하여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벨기에 면허증으로 교환불가합니다.
>>한국면허증은 벨기에 관할 구청에 보관되며, 
    한국 영구 귀국시 벨기에 면허증과 다시 교환.


[운전면허 교환절차]
1. 대사관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번역인증서 발급 신청
(여권,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수수료(4달러 상당의 유로화) 지참.

2. 대사관은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조회 후 
운전면허증 인증서 발급(사본은 연방교통부로 이메일 스캔 송부)

3.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번역인증서 및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 방문 교환 신청

4. 관할구청은 운전면허증 교환신청 접수 시 
    연방교통부에 운전면허증 인증서 내용 확인 조회

5. 관할구청은 벨기에 운전면허증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소요기간 약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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