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 : (감지기) 열 감지기→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
(대상) 모든 지하주차장 등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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