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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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완화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1. 2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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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완화

 

’24.11.21.∼12.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환산율 :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환산하는 비율,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외 기준 폐지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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