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한국오기 쉬워진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23. 9.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했으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음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음
법무부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
지역기업들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
법무부는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숙련기능인력 (E-7-4) 개선 사례>
(사례 2 : 한국어 요건 특례)
비전문인력(E-9) B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한국어 요건 충족 어려움
⇒개선) 우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허용하되,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사례 3 : 허용인원 산정 요건 개선)
C 건설회사는 연평균 공사금액이 20억원인 ’22년에는
숙련기능인력을 2명 고용할 수 있었으나,
연평균 공사금액이 10억원으로 감소한
’23년에는 1명만 고용 가능
⇒개선) 허용인원을 0.1명에서 0.4명으로 확대하고,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 대신 공사실적을 반영한
시공능력 평가액(15억)을 기준으로 한 결과,
C 회사는 숙련기능인력을 6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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