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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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으로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5. 2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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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으로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된다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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