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소법」 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금소법 §20①4호나목)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인지?/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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