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2025년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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