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달라지는것]
1.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2. 영화 관람료 공제율 3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2023 | 2022 |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2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
[고향사랑기부 공제율]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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