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전쟁 대비중인가
1) 2012년 개정한 「농업법」
-농업생산 및 관리체계,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농업 투자, 지원 및 보호 등 총13장 99개조로 구성
-제5장 식량안보(제31조~제3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34조제1항
국가가 식량안보 조기경보제도를 구축하여
식량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무원은 식량안보 목표 및 식량 비축량 지표를
제정하고
관련 주관부서를 조직해 필요한 경우
경작지와 식량 재고량을 점검하도록 규정.
2) 2022년 제정한 「흑토지 보호법」
제정 목적
-흑토지(비료가 필요 없는 비옥한 토지)
자원의 보호
-흑토지 기초 지력의 지속적인 회복,
-흑토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생태균형 유지와 국민의 식량안보 보장
3) 2023년 제정한 「식량안보 보장법」
-구성:총11장 74개조
-제1조 목적
효과적인 식량 공급과 국가식량안보를 보장하며
식량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 국가 안보를 수호.
이 법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량 통제(제35조)
△국무원의 중점 식량 품종에 대한 정책적인
비축 결정(제38조)
△식량위험기금제도(제41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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