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자란 ?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미나리 골수염 피부병 (1) | 2024.06.06 |
---|---|
울산 태화강 둘러보기 (0) | 2024.06.04 |
노르웨이 노던 라이트 마이크로소프트 (0) | 2024.05.30 |
카타르 재생에너지전략 발표 (0) | 2024.05.28 |
일본 헝가리, 원자력 협력각서 서명 (0)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