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자녀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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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자녀 취업지원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1. 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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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자녀 취업지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 취업 규정을 준용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다.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해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 179만여 명 중 60대 이상이 
약 90만 명에 달하는 등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취업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녀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17개 시·도 청년 기본 조례(19세~39세, 전남·강원은 45세),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경기도·대전·광주·충북, 15세~39세) 등

(보훈특별고용) 
법령이 정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경우,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기업체가 고용하는 제도
- 상시직원 20명 이상(제조업 200명 이상) 기업체에 
업종별로 3~8% 고용 의무가 부여되며 
고용명령 후 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거부하면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가능
- 본인·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자녀는 35세 이전 신청
* ’25.1.1.이후 자녀는 39세까지 지원

(특별채용) 
국가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 시 
보훈관서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하는 제도(정원의 18% 고용 의무)
* 대상직렬 : 방호, 간호조무, 운전, 위생, 조리, 우정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

(가점제도) 
채용시험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10%, 유족(배우자·자녀)은 5% 가산, 
가점에 의한 취업지원은 인원이나 연령 등에 제한이 없음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와 자녀는 10% 가점
 - 채용시험을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 전형마다 가점하되, 
가점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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