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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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불안?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 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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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29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즉시 시행하는건......다~ 아시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 → 
(변경)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 80∼100% 이상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현행) 예대율 100% 이하 → 

(변경)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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