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 →
(변경)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 80∼100% 이상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현행) 예대율 100% 이하 →
(변경)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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