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국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의 정의>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관리법]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 ·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제품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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