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마약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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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마약으로 처벌받는다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 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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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된다.  



[대마 합법화 국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의 정의>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관리법]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 ·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제품 적발 사례]

 

 

미국 온실가스배출 탈탄소화

미국의 교통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이 중 70% 가량은 일반 승용차(Light Duty Vehicles)와 트럭, 버스(Medium & Heavey Vehicles)를 포함한 도로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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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부정사용 3년이하 징역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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