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부정사용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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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부정사용 3년이하 징역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3. 12. 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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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되어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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