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2.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월 8만원))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한다.
(중대본 등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일 8천원, 월 8만원→12만원))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한다.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소위·하사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담임) 월 13만원 → 20만원, (보직) 월 7만원 → 15만원, (특수) 월 7만원 → 12만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교정직) 월 17만원 → 20만원 ** (수의직) 월 15만원 → 25만원)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 기존 기준연봉액 150% 내에서 연봉 자율책정→개선 특례 직위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예:예 : 4급 과장급 연봉(경력10년 전문가)현행6∼7천만원→개선 2∼3억원도 지급가능(별도상한없음))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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