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된다.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된다.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
Q.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알려야 하나?
A. 의사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열람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
Q.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하여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이
지정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하여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 지정?
A. 입법예고안에 따른 의무화 대상 성분은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
Q. 환자가 자신의 투약이력을 조회해 볼 수도 있나?
A. 스스로 본인의 마약류 투약(조제)이력을
조회할 수 있음.
-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다운로드,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웹사이트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
(data.nims.or.kr)’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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