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상 기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조제·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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