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비용 부담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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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비용 부담줄이기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4. 1. 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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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022년 12월 말 기준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

<제공기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 국립정신병원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민간정신병원은 사업 지침을 통해 참여 제한 중)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예정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예정
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예정.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예정이다.

 

 

수지접합 화상 관절전문병원 지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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