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2024년 사업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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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2024년 사업종류별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3. 12. 2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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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후 3년 만에 0.06%p 인하 (’21~’23년 1.53%)  


<산재보험료율?>
보험급여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

2024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
-업종별 요율: 전 업종 평균 1.41%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동일): 0.06%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증감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거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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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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