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부터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이 적용된다.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2012년부터 시행되어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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